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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 공공기관·협회 홈페이지 담당자

웹 접근성 인증, 제작사가 알려주는 준비·기간·비용

공공기관·협회 홈페이지를 발주하는 담당자를 위해, 제작사 입장에서 웹 접근성 인증(KWCAG 2.2)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기간과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2026년 8월 26일
읽는 시간
8

인증은 의무인가요 — 준수와 인증마크는 다릅니다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위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를 명시합니다.

반면 인증마크는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한 품질인증 제도로, 취득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부분이 인증을 받는 이유는 감사·정보화 평가·상급기관 점검에서 "접근성을 준수했다"는 근거 자료로 인증서만큼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협회·재단·복지시설도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사업·위탁사업으로 만드는 홈페이지라면 발주처 지침에 인증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지침과 과업지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 KWCAG 2.2 — 4원칙 33개 검사항목

심사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입니다.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견고성 4원칙 아래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며, 2.1(24개)에서 모바일·터치 환경 항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심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 텍스트 — 의미 있는 이미지에는 alt, 장식 이미지는 빈 alt
  • 명도 대비 4.5:1 — 본문 텍스트와 배경. 연한 회색 캡션·플레이스홀더가 단골 탈락
  • 키보드 접근·초점 — 마우스 없이 모든 기능에 도달, 초점이 보이고 순서가 논리적일 것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본문 바로가기 링크
  • 표의 구성 — caption·th·scope로 제목 셀 지정
  • 레이블 제공 — 모든 입력 서식에 label 연결
  • 오류 정정 — 입력 오류의 위치와 이유를 텍스트로 안내
  • 자동 재생 금지 — 3초 이상 자동 움직이는 콘텐츠는 정지 수단 제공(메인 배너 슬라이드가 대표적)
  • 제목 제공·콘텐츠 선형 구조 — 페이지·프레임·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 읽는 순서가 논리적
  • 마크업 오류 방지 — 여닫음 불일치, 중복 id
  • 새 창 예고 — 링크가 새 창으로 열리면 미리 알림
  • 자막·수어·원고 — 영상 콘텐츠

2.2에서 새로 걸리는 모바일 항목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포인터 입력 취소, 레이블과 네임 일치, 동작 기반 작동의 대체 수단,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등은 반응형 사이트의 모바일 화면에서 새로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모바일 화면도 심사 대상입니다.

인증기관과 절차 — 신청부터 마크 발급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합니다. 현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세 곳이며, 어느 곳에서 받아도 효력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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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심사 대상 URL·페이지 범위를 확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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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심사

    자동 검사 도구와 전문가의 수동 점검으로 3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3. 3

    사용자 심사

    시각·지체 등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회원가입·검색·신청 같은 실제 과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4. 4

    보완

    지적 항목을 수정하고 재심사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반영한 사이트는 보통 1회, 사후 대응은 2회 이상 걸립니다.

  5. 5

    인증서·마크 발급

    유효기간 1년. 사이트에 인증마크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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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매년 갱신 심사(신규보다 간소·저렴). 놓치면 마크를 내려야 합니다.

심사 대상은 '사이트 전체'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표 페이지와 주요 기능 흐름을 템플릿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보다 템플릿 종류를 줄이는 것이 심사와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기간 — 제작 일정 어디에 들어가나

인증 자체는 신청 후 결과까지 보통 2~4주, 보완·재심사를 더하면 4~6주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제작 단계별 접근성 작업과 추가 기간
단계접근성 작업추가 기간
기획·설계색상 대비·초점 순서·문서 구조를 디자인 시스템에 내장0 (설계에 포함)
개발컴포넌트 단위 자동 점검 + 스크린리더 테스트0~1주
오픈 전자체 전수 점검 → 인증 신청 → 심사2~4주
보완지적 항목 수정 → 재심사1~2주
오픈 후게시물·첨부파일 접근성 유지, 매년 갱신상시

완성된 사이트에 나중에 '입히는' 경우

대비를 맞추느라 디자인이 바뀌고, 슬라이드·팝업·지도 위젯을 교체하고, 표를 다시 짜는 재작업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 방식은 신규 개발 공수의 20~30%가 다시 듭니다. 처음부터 반영하면 5% 안쪽입니다.

준공 검수와 인증을 같은 날짜로 묶어 두면 심사 지연이 곧 준공 지연입니다. 오픈일 기준 최소 6주 전에 신청하고, 검수 조건은 "인증 신청 완료 + 지적사항 조치"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보세요

'접근성 인증 비용'이라고 하면 인증 수수료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예산은 세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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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수수료 — 인증기관에 직접 납부

    심사 대상 규모(페이지·기능 수)에 따라 기관별 공시 요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홈페이지는 100만 원대, 규모가 크거나 기능이 많으면 수백만 원대. 갱신은 신규보다 낮습니다.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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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 안의 접근성 대응 공수

    설계부터 반영하면 별도 항목이 아니라 제작비에 녹습니다. 견적서에 'KWCAG 2.2 준수'가 범위로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없으면 사후 재작업 비용이 따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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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매년 갱신 수수료 + 담당자가 올리는 게시물·이미지·첨부파일이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점검.

과업지시서에 꼭 적을 한 줄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또는 사업비 포함)"을 명시하세요. 이게 빠지면 견적 비교가 어긋나고, 준공 직전에 누가 내느냐로 실랑이가 생깁니다.

발주 담당자 체크리스트

  • 과업지시서에 "KWCAG 2.2 준수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취득" 명시
  • 인증 수수료 부담 주체·부가세 별도 여부
  • 심사 범위 — 전체 또는 대표 페이지, 모바일 화면 포함 여부
  • 게시판 첨부파일(HWP·PDF) 접근성 처리 방침 — 인증 범위 밖이지만 민원 대상
  • 영상 콘텐츠 자막·원고 제공 주체
  • 지도·SNS·외부 위젯의 대체 수단
  • 갱신 심사 담당 —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되는지
  • 검수 조건을 "인증 신청 완료 + 지적사항 조치"로
  • 운영자 교육 — 이미지 대체 텍스트·표·첨부파일 작성 규칙

블루밍하트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접근성을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다룹니다. 디자인 시스템 토큰에서 명도 대비를 통과한 색만 쓰고, 버튼·입력·표·다이얼로그 같은 공용 컴포넌트에 키보드 초점·레이블·역할을 내장해 두면, 새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접근성을 다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전에는 자동 점검 도구와 스크린리더로 실제 과업 흐름을 직접 수행하고, 33개 항목별 조치 내용을 표로 만들어 심사 대응 자료로 함께 드립니다.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사례에서 같은 방식으로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디자인 단계에서 색상·타이포 토큰의 대비 검증
  • 공용 컴포넌트에 키보드 초점·ARIA 레이블 내장
  • 자동 점검 + 스크린리더 실사용 테스트
  • 33항목 조치표 제공 — 심사 대응과 갱신 때 재사용

FAQ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없이 '준수'만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접근성 준수가 의무이고 인증마크 취득은 임의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감사·정보화 평가 대응 때문에, 협회·위탁사업 홈페이지는 발주처 지침 때문에 실무상 인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정말 없다면 과업지시서에 '준수 + 자체 점검 보고서 제출'을 대안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인증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 대비·초점 이동·표 구조·자동 슬라이드처럼 구조를 손봐야 하는 항목이 많아 리뉴얼과 비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이트가 3~4년 이상 됐다면 리뉴얼과 함께 받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모바일 앱도 같은 인증인가요?
아니요.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의 별도 인증입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인증 하나로 PC·모바일 화면을 함께 심사합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한글(HWP)·PDF 파일도 심사 대상인가요?
첨부파일 자체는 웹 접근성 인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접근권 문제는 남으므로, 핵심 공고는 본문 텍스트로도 게시하거나 접근성을 갖춘 PDF를 병행하는 운영 방침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마크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크를 내려야 합니다. 갱신 심사는 신규보다 간소하지만 신청·심사 기간은 필요하므로 만료 1~2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유지보수 계약에 갱신 대응을 포함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