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의무인가요 — 준수와 인증마크는 다릅니다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위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를 명시합니다.
반면 인증마크는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한 품질인증 제도로, 취득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대부분이 인증을 받는 이유는 감사·정보화 평가·상급기관 점검에서 "접근성을 준수했다"는 근거 자료로 인증서만큼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협회·재단·복지시설도 해당되는 경우
기준: KWCAG 2.2 — 4원칙 33개 검사항목
심사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입니다.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견고성 4원칙 아래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며, 2.1(24개)에서 모바일·터치 환경 항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심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 텍스트 — 의미 있는 이미지에는 alt, 장식 이미지는 빈 alt
- 명도 대비 4.5:1 — 본문 텍스트와 배경. 연한 회색 캡션·플레이스홀더가 단골 탈락
- 키보드 접근·초점 — 마우스 없이 모든 기능에 도달, 초점이 보이고 순서가 논리적일 것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본문 바로가기 링크
- 표의 구성 — caption·th·scope로 제목 셀 지정
- 레이블 제공 — 모든 입력 서식에 label 연결
- 오류 정정 — 입력 오류의 위치와 이유를 텍스트로 안내
- 자동 재생 금지 — 3초 이상 자동 움직이는 콘텐츠는 정지 수단 제공(메인 배너 슬라이드가 대표적)
- 제목 제공·콘텐츠 선형 구조 — 페이지·프레임·콘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 읽는 순서가 논리적
- 마크업 오류 방지 — 여닫음 불일치, 중복 id
- 새 창 예고 — 링크가 새 창으로 열리면 미리 알림
- 자막·수어·원고 — 영상 콘텐츠
2.2에서 새로 걸리는 모바일 항목
인증기관과 절차 — 신청부터 마크 발급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합니다. 현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세 곳이며, 어느 곳에서 받아도 효력은 같습니다.
- 1
신청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심사 대상 URL·페이지 범위를 확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2
전문가 심사
자동 검사 도구와 전문가의 수동 점검으로 3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3
사용자 심사
시각·지체 등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회원가입·검색·신청 같은 실제 과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 4
보완
지적 항목을 수정하고 재심사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반영한 사이트는 보통 1회, 사후 대응은 2회 이상 걸립니다.
- 5
인증서·마크 발급
유효기간 1년. 사이트에 인증마크를 게시합니다.
- 6
갱신
매년 갱신 심사(신규보다 간소·저렴). 놓치면 마크를 내려야 합니다.
심사 대상은 '사이트 전체'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표 페이지와 주요 기능 흐름을 템플릿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보다 템플릿 종류를 줄이는 것이 심사와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기간 — 제작 일정 어디에 들어가나
인증 자체는 신청 후 결과까지 보통 2~4주, 보완·재심사를 더하면 4~6주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 단계 | 접근성 작업 | 추가 기간 |
|---|---|---|
| 기획·설계 | 색상 대비·초점 순서·문서 구조를 디자인 시스템에 내장 | 0 (설계에 포함) |
| 개발 | 컴포넌트 단위 자동 점검 + 스크린리더 테스트 | 0~1주 |
| 오픈 전 | 자체 전수 점검 → 인증 신청 → 심사 | 2~4주 |
| 보완 | 지적 항목 수정 → 재심사 | 1~2주 |
| 오픈 후 | 게시물·첨부파일 접근성 유지, 매년 갱신 | 상시 |
완성된 사이트에 나중에 '입히는' 경우
준공 검수와 인증을 같은 날짜로 묶어 두면 심사 지연이 곧 준공 지연입니다. 오픈일 기준 최소 6주 전에 신청하고, 검수 조건은 "인증 신청 완료 + 지적사항 조치"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보세요
'접근성 인증 비용'이라고 하면 인증 수수료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예산은 세 갈래입니다.
- 1
인증 수수료 — 인증기관에 직접 납부
심사 대상 규모(페이지·기능 수)에 따라 기관별 공시 요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홈페이지는 100만 원대, 규모가 크거나 기능이 많으면 수백만 원대. 갱신은 신규보다 낮습니다.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제작비 안의 접근성 대응 공수
설계부터 반영하면 별도 항목이 아니라 제작비에 녹습니다. 견적서에 'KWCAG 2.2 준수'가 범위로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없으면 사후 재작업 비용이 따로 청구됩니다.
- 3
운영비
매년 갱신 수수료 + 담당자가 올리는 게시물·이미지·첨부파일이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점검.
과업지시서에 꼭 적을 한 줄
발주 담당자 체크리스트
- 과업지시서에 "KWCAG 2.2 준수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취득" 명시
- 인증 수수료 부담 주체·부가세 별도 여부
- 심사 범위 — 전체 또는 대표 페이지, 모바일 화면 포함 여부
- 게시판 첨부파일(HWP·PDF) 접근성 처리 방침 — 인증 범위 밖이지만 민원 대상
- 영상 콘텐츠 자막·원고 제공 주체
- 지도·SNS·외부 위젯의 대체 수단
- 갱신 심사 담당 —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되는지
- 검수 조건을 "인증 신청 완료 + 지적사항 조치"로
- 운영자 교육 — 이미지 대체 텍스트·표·첨부파일 작성 규칙
블루밍하트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접근성을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다룹니다. 디자인 시스템 토큰에서 명도 대비를 통과한 색만 쓰고, 버튼·입력·표·다이얼로그 같은 공용 컴포넌트에 키보드 초점·레이블·역할을 내장해 두면, 새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접근성을 다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전에는 자동 점검 도구와 스크린리더로 실제 과업 흐름을 직접 수행하고, 33개 항목별 조치 내용을 표로 만들어 심사 대응 자료로 함께 드립니다.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사례에서 같은 방식으로 웹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디자인 단계에서 색상·타이포 토큰의 대비 검증
- 공용 컴포넌트에 키보드 초점·ARIA 레이블 내장
- 자동 점검 + 스크린리더 실사용 테스트
- 33항목 조치표 제공 — 심사 대응과 갱신 때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