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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입력과 동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버튼 없이 입력과 동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부가세율 10%

공급가액 × 10% = 부가세. 합계 ÷ 1.1 = 공급가액.

일반 거래 — 원 단위 절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무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관공서 납품 대금 청구의 기준입니다.

Guide

부가세 계산,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합계금액이 되고,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의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의 단수 처리입니다. 일반 거래에서는 원 단위 절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대금 청구 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비자 대상 거래에서는 편의상 10원 미만 절사나 반올림도 쓰입니다. 거래처와 방식이 다르면 몇 원 차이가 생기니, 계산기의 단수 처리 옵션을 상대방 기준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부가세와 계산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단수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절사할지 반올림할지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단수 처리 옵션을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춰 보세요. 일반 거래는 원 단위 절사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는 어떤 기준을 쓰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지출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원 단위까지 기재하되, 대금을 청구할 때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공공기관 거래의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 거래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면세 재화·용역(의료, 교육, 미가공 농수산물 등)은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이 곧 합계금액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이 10%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거래(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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