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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과 급여를 입력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월 기본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이면 의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Guide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은 "나중에 한 번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대략 연 급여의 1/12씩 쌓인다고 보고 채용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 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IRP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0일로 근사한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퇴직금은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네. 퇴직금은 대략 연 급여의 1/12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이 3년 근무하면 약 900만원 — 퇴직 시점에 한 번에 나가므로, 매월 적립해 두거나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 자금 관리에 안전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1년을 넘긴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나 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식대 등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금품이나 일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