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 · 무료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예상 퇴직금까지 바로 나옵니다.

재직기간과 급여를 입력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월 기본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이면 의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Guide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은 "나중에 한 번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대략 연 급여의 1/12씩 쌓인다고 보고 채용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 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IRP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0일로 근사한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퇴직금은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대략 연 급여의 1/12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이 3년 근무하면 약 900만원 — 퇴직 시점에 한 번에 나가므로, 매월 적립해 두거나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 자금 관리에 안전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1년을 넘긴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식대 등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금품이나 일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인사·급여 업무가 사람 손에만 의존하고 있나요?

입퇴사 관리부터 급여·증명서까지,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금 가장 번거로운 업무부터 이야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