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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9.5% 시대
2026년부터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릅니다.
사업주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 전액과 고용안정 부담금이 추가돼,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상한 637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있어 그 밖의 급여는 상·하한으로 계산합니다.
Guide
4대보험, 이렇게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는 같은 항목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8%)을 전액 부담합니다.
채용 예산을 잡을 때 흔한 실수가 급여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만 급여의 약 11%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1.2배 가까이 됩니다. 월 급여 320만원 직원이라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만 월 35만원 수준 — 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을 눌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한 명 채용하면 급여 외에 얼마가 더 드나요?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만 급여의 약 11% 수준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1.15% + 산재 평균 1.8%). 여기에 퇴직금 적립(연 급여의 1/12)까지 고려하면,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월 인건비는 약 360만원 안팎이 됩니다.
- 사업주는 왜 근로자보다 많이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급여(식대 등)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나요?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 정산은 뭔가요?
-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의 다음 해 4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니, 사업주는 4월 급여 처리 시 정산분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